'음주운전 후 도주' 법정서 울먹인 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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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MC딩동 허용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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