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절친' 윤대진은 어디 갔나... '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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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절친' 윤대진은 어디 갔나... '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의심 이성윤_1심 손가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7부의 판결문에는, 외압의 당사자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이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기소했지만 1심 판결문을 보면 윤대진 전 국장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를 반대한 검찰 간부로 지목됐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얘기가 다 돼 이뤄진 일이니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지 말라"고 말했고, 이후 수사가 이어지자"왜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느냐. 장관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도 재판 과정에서"직접적인 수사 중단 외압은 윤 전 국장 등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검찰이 피고인만 차별적으로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자신만 골라 기소하고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국장은 검찰 안에서 윤 대통령과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현재 윤 전 국장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사건을 주고받으면서 처분이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검찰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이첩하자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하면서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다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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