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6월 30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싸워온 지 20여년만이다.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호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노동자들이 과연 자유로운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이야기할 수 있나. 그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노동자를 부리는 진짜 사장은 숨어 있고 회피하고 도망다닌다"라고 했다. 조용병 일반노조 위원장은"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은 사례가 많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줄 알았으나 지난 8월 말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보수 양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미루기로 합의하는 야합을 했다"라며"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 금지를 외치며 목숨을 던졌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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