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은행 ELS판매 재개 … 고객에 손실 고지 강화소수 거점 점포에서만 가입경력 3년이상 전문가만 판매65세 이상은 가족확인 필요
오는 9월부터 은행 소수 거점 점포에서만 지수연계증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100%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팔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한다.
우선 ELS를 팔 수 있는 거점 점포는 별도 출입문 설치나 층간 분리를 통해 점포 내 다른 장소와 ELS 판매 공간을 나눠야 한다. 현재는 예·적금을 만들러 갔다가 같은 창구에서 ELS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자격증 보유자나 3년 이상 ELS 상품 판매 경력이 있는 전담 직원만 ELS를 팔 수 있게 됐다.ELS 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은행 내 판매 창구를 분리한다.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좌석과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원금 전액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는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것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상품 내용 설명을 녹취할 때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을 담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요약 설명서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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