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낸다…22일부터 단속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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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입니다.\r신호등 우회전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뉴스1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시행됐고 현장 계도만 해 왔다.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관련기사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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