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이 '집무실 앞 공원화'를 밝혔지만,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당선인 용산집무실 집회시위금지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집회·시위 구역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청사 인근에는 광화문 광장과 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만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앞 공원화'를 밝혔지만,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경계 지점'은 국방부 청사 '외곽 담장'이다. 과거 법원이 집시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경계 지점'을 청와대 경내 대통령 관저 담장이 아닌,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 판단한 바 있다.문제는 이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는 집회·시위를 할 만한 공간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청사는 동쪽과 남쪽이 주한미군 기지와 붙어 있는데, 미군 기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어 그 안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기는 불가능하다. 미군 기지를 넘어 이태원동 지역까지 넓혀 살펴봐도 집회·시위를 위한 마땅한 공간이 별로 없다.
청사 서쪽 지역이 유일한 집회·시위 가능 구역인데, 상가와 주택 밀집 지역을 제외하면 한강대로가 유력한 공간이다. 경찰 관계자는"일단은 집회·시위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차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광화문 같은 광장이 없기 때문"이라며"한강대로는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로'에 해당된다. 집회·시위를 위해 일정 부분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이나 삼각지역 지하철 출구 부근 등도 소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곳으로 꼽힌다. 다만 녹사평역 인근은 집시법상 주요 도로가 아니라 집회·시위가 벌어지더라도 인도밖에 이용하지 못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철역 부근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좁다.
반경 100m 이내이지만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도 1인·피켓 시위나 기자회견은 열릴 수 있었다.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용산 청사 바로 앞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구역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위는 길 건너 전쟁기념관 쪽 인도나 삼각지역 출구 부근에서야 가능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현재 구체적인 경호 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이 집시법상 100m 집회 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집시법 해당 조문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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