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 '안전보건 전국 1호 사건' 무려 10개' 김용균_청년노동자 민주노총_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윤성효 기자
"'김용균법'이라고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참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 중대 재해 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4월 8일 사천에서는 벌목작업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했다. 민주노총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자체 중 첫 번째 중대재해 발생이었다"며"위험성 평가의 부실 등과 안전보건관리채계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두성산업은 지난 10월 재판 도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전국에서 첫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했다. 두성산업은 이 법이 '경영책임자 의무 규정의 모호성',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비교해 과다한 징벌'이라며 위헌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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