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가면 비료 냄새'...인터넷서 장인,장모 비하하는 남편,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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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으로 사연자와 처갓집을 비하한 남편,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 높아 보여

◆ 이경하 변호사: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자신이 처갓집과 사연자님에게 잘 한 증거들을 제출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이런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경하: 여기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고,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 취하시더라도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피력하시고, 남편의 익명 게시글이 단순히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혼인 기간 2년 내내 지속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경하: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하셨는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 전형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게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 여러 사정을 두루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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