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뒷머리 기계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 대전 한 고교 황당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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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뒷머리 기계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 대전 한 고교 황당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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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교규칙이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내용으로 되어있다며 이 학교 학생과 인권단체들이 학칙 개정과 대전시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와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등 70여개 단체들은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A고...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와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등 70여개 단체들은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대전A고등학교는 시대착오적 두발규정과 인권침해 학칙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교육청에 민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구했으나 학교는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규정으로 개정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A고교의 학칙이 과연 2024년의 학교 생활규정이 맞는지,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20세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매기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인권침해적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 건강한 관계맺음과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에 걸림돌이자 장벽"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학교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규정이 존재하는 배경에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고 대전교육청을 겨냥했다.

이들은 끝으로 ▲ A고등학교는 시대착오적 두발규정과 인권침해 학칙 철폐할 것 ▲ 대전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으로 학생인권 침해하는 학칙을 전면 점검하고 개정할 것 ▲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로 인권보장책무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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