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명령에도 사흘간 문자 2천 개…벌금 300만 원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하지만 A 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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