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적 수치심 유발"…2심 "화장실 이용,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에 더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결국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불법 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익히 알았을 것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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