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판결 전 “변하는 여론은 재판 기준이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문을 공개했다.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정보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었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 1심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반면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을 경우 공익 목적이라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징계‧수사‧보복 목적이라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게 윤 재판장의 생각이다. 더구나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의 추가 정보 비공개 수집은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정보 수집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 정보 수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다만 윤 재판장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함과 불완전이 공존함을 전제로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준은 변하는 여론이 아니라 헌법, 사회상규, 공동지식 등과 이를 이성적, 법률적 언어로 정리한 법”이라며 “원한, 분노, 복수는 법의 영역에서는 금기어”라고 말했다. 국정원 하급자가 채 전 총장의 가족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건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론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따져봤을 때 남 전 원장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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