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극단 선택에 공무원노조 진상조사 후 순직 요구... "정부 대책 한계"
지난해 8월 21일 울산 울주군 직원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전가' 등으로 나타났다.결국 울주군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에 울산공무원노조가 30일"울주군 공무원 순직 인정 환영하며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울주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공무원노조는"노조와 유가족이 요구한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사실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민원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예방대책은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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