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1억 빚, 아들이 다 갚았다?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r엄마 아들 빚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남겨진 가족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가졌습니다. 김씨의 아내 이수경씨는 재산의 3/7을, 아들 김지훈씨와 딸 김혜원씨는 각각 재산의 2/7씩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지훈씨는 얼마 안 가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530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4. 상속세, 내 몫만 내면 끝?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과 빚은 가족이 나눠 물려받게 되는데요. 고인이 은행이나 친구에게서 빌렸던 돈이나 밀린 휴대전화 요금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 받을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재산을 상속 받은 비율대로 빚도 물려받습니다. 만약 영택씨가 은행에서 7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아내 이씨는 해당 은행에 3000만원을, 자녀들은 각각 2000만원씩을 갚아야 하는 거죠.
지훈씨가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건 소송도 이 같은 소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억2385만원의 빚을 자신이 모두 갚았으니 이 중 어머니 몫인 5307만원을 내놓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비료 판매 영업을 하던 영택씨에겐 회사에 진 5700만원의 채무와 동생 김영훈씨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450만원, 밀린 차량 과태료와 수리비 230만원 등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법원은 이 중 7848만원만 ‘빚’으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이 금액의 3/7인 3363만원을 아들에게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 상속 비용은 필수적인 범위까지 하지만 그것도 ‘필수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지훈씨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1000만원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과급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법원은 “1000만원은 상속인들이 나눠내야 하지만 900만원에 대해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윤권 세무사는 “성공 보수나 성과급은 대부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아 사회 통념상 ‘필수적 비용’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례비는 1000만원이 넘는데 왜 빚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부의금이 있어서인데요. 보통 장례식엔 부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충당됐다고 봅니다. 장례비를 상속 채무에 포함시키려면 부의금 이상으로 장례비가 쓰였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 합의는 세밀하게 다만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합의할 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누가 낼 건지에 대한 내용을 빼먹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만 써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상속 재산의 경매 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매 분할에 선행하는 상속 등기가 공동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등기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공동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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