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발표...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 수준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을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2022년 12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102만 명이지만, 5년 뒤인 2027년에는 노인인구 대비 12.4%인 145만 명까지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1등급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재가급여는 188만5000원, 시설급여는 245만2500원으로 시설급여가 높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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