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표차' 이재명 지사직 유지…'공표' 해석에서 갈렸다 SBS뉴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이 7대 5로 의견이 갈린 건데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합니다.]또 방송 토론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에 반해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이재명 지사가 두 번의 토론회에서 불리한 사실은 숨겼다며 고의성이 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지만,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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