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공직자 배우자' 소환한 권익위 '김건희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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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 종결' 의결서 공개하고 "오해"...판단 기준 묻자 "국민이 안다" 모호한 답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것에"억울하다","오해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는 등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 권익위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한이 없는데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해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라며 다만"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묻는 질의엔"국민이 알고 있다","위원들 개개인 양심에 따른 것" 등의 모호한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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