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학교 체육활동 '위험 감수'의 경계는 어디인가
"학교 체육활동 중 빚어지는 학생 부상과 이로 인한 학부모의 소송, 과도한 압박에 처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양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 큰 위험에 맞서 싸우도록 교육하는 입장은 '안전한 위험'이라는 형용모순에 처했다. 이해가 다른 양자가 '선한 의지'로 화해할 수 없다면, 매뉴얼에 의한 규격화, 서식화된 학생지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서구 일부 사회처럼 학기 시작 전에 '체육활동 위험 감수' 확약서를 받거나, 교사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에 투자하는 것은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교 권력관계에서 업무 하중을 떠안고,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국 교사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근본적인 과제다.
뉴질랜드에서는 체육활동도 마찬가지다. 학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서약서를 보내온다. 학교의 체육대회 출전이나 학내 활동, 동아리 대회 등에 학부모가 학생의 '위험 감수' 여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은 외부 대회나 학내 체육활동 등에 나설 수 없다. 학생과 교사의 책임 범위를 서식으로, 매뉴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부상을 당하더라도 한국처럼 교사가 학부모한테 소송을 당할 일이 없다.장익영: 학기 시작하면 써야 할 서류가 많은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행정실에 보내줘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 같다. 비단 한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실기 시간 사건·사고로 고소나 고발이 이뤄지고,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덜 위험하고 소극적인 형태로 교육이 이미 이뤄졌던 것 같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위험에 대처하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운동만 하고 도전할 기회가 적어지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지만 학교 운영진 상층부터 체육부장 교사까지 참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어디까지 신경 쓰고, 얼마만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했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책임행동을 다 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압축 근대화를 이룬 한국 사회에서는 갑질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 부재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다. 학부모는 자식이 다치는 것을 걱정하고, 학교는 아이들이 안 다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위험에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 신체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책임한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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