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딴 남자와 낳은 아이…안 데려간다고 수사받게 됐어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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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로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다'\r아내 이혼 소송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 산부인과는 40대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소송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는 출산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A씨의 법적인 자녀가 됐다. 민법에서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도 남편의 자녀가 된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는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며 “홀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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