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저항했으면 안 만졌지'…10대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의 변명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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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있으니 안심하라'며 B양의 신체를 만졌습니다.\r편의점 사장 성추행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했다. 또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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