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SBS뉴스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는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는 남편 A 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률상 A 씨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A 씨가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유기·방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남편 A 씨 : 솔직히 '아동유기죄'라는 게 그 친구에게 적용돼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이런 게 사회적 경종을 ][청주시 관계자 :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분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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