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혐의 일체와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자료를 재차 부인했다. 현장 감식 보고서, 두 자녀와 부사관 동료 등 증인신문을 토대로 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3월 8일 오전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이 사고 관련 40대 육군 부사관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이날 재판에서는 B씨의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B씨 동생은 법정에서"매형에게 누나의 사망 사실을 알렸을 때 '그러냐'고 모르는 듯 물어보더니, 경찰에서 부검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야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 측은 B씨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B씨 죽음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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