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아기의 장례 비용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CNN과 BBC 등 외신은 지난 9일 분만 중 아이를 잃은 부모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 리버데일에 있는 남부 지역 의료센...
CNN과 BBC 등 외신은 지난 9일 분만 중 아이를 잃은 부모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 리버데일에 있는 남부 지역 의료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보도했다.주의! 일부 독자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만삭이었던 산모 제시카 로스는 지난달 9일 진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아이는 견갑난산으로 몸이 끼어 있는 상태였다. 담당 의사였던 트레이시 세인트 줄리안은 제왕절개 등 적절한 수술 요법을 시행하는 대신 아기의 머리와 목에"말도 안 될 정도로 과도한 힘"을 가해 분만을 시도했다. 변호인은"줄리안 박사가 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기의 머리와 목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두개골과 얼굴, 목 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궁을 열었을 때는 발과 몸이 나왔지만 머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은폐 과정은 더 끔찍하다. 간호사가 아기의 몸을 담요로 감싸고 머리를 올려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 가족 대변인이 낭독한 성명서에는"병원 직원들이 아이를 눈으로 보는 것만 허락했다"고 적혀있다. 부모는 아이가 숨진 지 나흘이 지난 뒤 화장터에 도착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줄리안 박사는 언론의 해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남부 지역 의료센터는"가족을 비롯해 비극적인 일로 상처를 받았을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드린다. 우리는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며, 이번 죽음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줄리안 박사는 병원의 직원이 아니고, 병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책임 소지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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