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에 숨은 국회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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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에 숨은 국회의 꼼수 국민동의청원 정보공개센터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 합법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국민동의청원' 제도입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의 구제, 부당행위 시정, 법령의 제·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의 권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기나긴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국회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국회청원제도는 잊혀 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 소개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청원 건수도 점차 줄어, 16대 국회에서 765건에 달했던 국회청원은 19대 국회에 이르러 227건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청원은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정작 국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 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자 2019년부터 드디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국민동의청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청원을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따른 청원 요건을 충족한 청원들이 동의 대상 청원으로 공개됩니다.

문제는 청원을 반영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리 절차 없이 단순히 위원회에 계류하여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청원이 절대다수라는 점입니다. 52건의 국민동의청원 중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청원이 47건입니다. ▲ 2021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6차 전체회의 회의록. 5건의 청원에 대해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 국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의원 수는 비슷한데 심사해야 하는 법안의 수는 10배가 늘었습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하나하나 챙기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법안의 독소 조항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개정에 나서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법안의 홍수 속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발의하지도 않은 청원까지 신경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주로 지역 주민들과 연고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폭탄을 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계속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버티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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