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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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또, 빼돌린 돈을 숨길 수 있도록 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자금이 든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여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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