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큰 '윤석열 검찰총장' 금고, 특검이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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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10만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인터뷰①

"윤석열 대통령은 기밀수사에 사용하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씀씀이가 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엔 이전 지검장보다 50% 이상은 더 썼습니다. 특징 중의 하나는 명절을 앞두고 돌린 돈 봉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 때 국회에 나와서 '명절 때 수사가 몰려서'라고 변명했는데, 말이 되나요? 대부분 떡값이겠죠."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규모는 연 80여억 원. 세금도둑잡아라 등에서의 문제제기 때문인지 올해는 72억 원으로 10%가 줄었다. 하 대표는"특활비 절반은 검찰총장이 각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배분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하 대표는"과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이었을 때 특활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고, 특히 명절을 앞두고 사용한 게 많았다"면서"설과 추석 명절, 두 번씩 총 4번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의 현찰을 봉투에 담아서 명절 떡값처럼 돌렸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누구에게 돈 봉투를 돌렸을까?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특활비 현금수령증을 보면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 검찰은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사용처 등을 가린 채 자료를 공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2019년 3월 23일자 현금수령증 지급기록에서 수기로 작성된 이름이 발견됐다.

하 대표는"당시 전임 국정원장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고 결국에는 국정 수행에 그 돈이 들어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밀 수사 그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배임이고 업무상 국고손실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검찰은 불법적으로 특활비를 쓰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했다"고 지적했다."그런데 씀씀이가 컸던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통상 검찰총장은 특활비 절반을 대검 각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나눠줬고, 대검 운영지원과가 나머지의 특활비를 관리해야 하지만 돈을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켰던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의 판결문을 보니 지검장 비서실에도 금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겁니다.

결국 하 대표는"우리는 그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7월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해당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청원이 회부됐다"고 밝혔다.하 대표는 검찰이 2017년 5월 이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을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그는"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청에 있는 특활비 자료를 다 없앤 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검찰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하반기에도 대검찰청에서 지급된 2억 원은 현금 수령증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기록물은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법도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폐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죠.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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