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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더 유명한 세상입니다. 어느새 수 십조원을 굴리고 수 만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상영의 ‘기업본색’은 기업의 딱딱한 보도자료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공시자료의 수많은 숫자 안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신문 칸업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 해주세요!2014년 7월 태광그룹 계열사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 태광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사 대표에게 메르뱅에서 와인을 구매하도록 독려했다. 메르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태광 임직원에게 지급됐던 선물은 도서 문화상품권에서 와인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계열사들이 메르뱅에게 사들인 와인만 46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더해 태광 계열사뿐 아니라 이 전 회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 물러났지만 경영기획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2014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 공정위는 잇달아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업은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혜택은 달콤한 것에 비해 최종 수혜자인 총수 일가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하림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공정위는 김흥국 하림 회장이 장남인 준영씨에게 하림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한 이후 올품에 부당 이익을 안겨 왔다고 판단했다. 애초 공정위는 총수 일가 고발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그룹 회장이 동물약품과 사료첨가제 통합구매에 있어서 고가매입이나 과도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가 직접 실무자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는 경우 자체는 드물다. 특히,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관행에 비춰보면 총수가 직접 일감 몰아주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태광의 경우처럼 일감 몰아주기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보고 받았다면 묵시적인 승인을 한 것으로 대법원이 간주함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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