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엄마는 당초 학대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아기의 엄마가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시 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생후 9개월 아기가 여러 달 동안 방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체중이 줄 정도로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필수예방접종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아기의 엄마를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지난달 8일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도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살펴보니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약 다섯 달 전인 6월부터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기가 분유를 토하자 아기의 엄마가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이다.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지만, 석 달 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아기의 키는 하위 10%, 체중은 하위 3%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청 아동보육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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