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r이재록 목사 교도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그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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