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최대 위기...김범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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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같은 날에 뭘 발표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판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매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공개매수 가격을 얼마로 발표했냐면 그때 당시 발표 전까지 9만 500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발표를 12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니까 많이 매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11만 원까지 올라가요. 1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 12만 원까지는 차익이 있으니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수하겠다고 한 기간 중에 금액이 12만 원을 초과해 버려요. 어느 시점에는 13만 원까지도 가버립니다.

일단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의혹 부분이죠. 아직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가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금감원이 보는 것은 이 카카오 측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당시에 2400억 원 정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여해서 이 금액적인 부분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세가 올라가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12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통정매매라든지, 이번 것이 통정매매라는 건 아니지만. 통정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액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당들이 불법적인 생각을 맞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 특례법 때문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인터넷은행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법과 동일하게 일정 지분 이상은 금산분리에 의해서 금융회사 은행이 아닌데 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지주 27.1% 정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적인 처벌을 이 법인이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주가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 중에는 특경법상 횡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5년 이내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카카오뱅크의 27.1%를 갖고 있는 카카오가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면 이 부분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10%를 넘는 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 카카오에서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데. 원래 처음 영업개시 당시에는 카카오톡가 지주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한국금융지주가 주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카카오를 인수한서 지분권자 주주가 된 것이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주주의 변동이 조금씩은 있었겠지 계속해서 카카오뱅크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투자대상이겠죠, 주주니까. 투자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이득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가 권리를 잃게 되면 큰 타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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