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또 기각 연합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 피의자 직업 ▲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넘겨받았다.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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