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억 원' 마약 밀반입해 판매 · 투약한 태국인 일당 검거 SBS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주범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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