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은 범행, 중형 불가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보복 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인질로 삼아 이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대치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질극은 오후 6시쯤에 이르러 A씨가 창문 너머로 몸을 던지면서 끝났다. B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내용,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유서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피고인이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찾은 점, 주거지를 찾은 후 17차례에 걸쳐 주거지 주변을 탐색한 점,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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