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 구속부터 하고 경중을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구속부터 하고 경중을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A씨의 시간은 그날 멈췄다. 영정 속에서 미소 짓는 딸 B씨를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말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언론 앞에 섰다. 딸과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17, 1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수사기관이 범인 전모씨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딸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전씨를 불법 촬영물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첫 번째 고소 땐 경찰이 이튿날 곧바로 전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당시엔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첫 고소 때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의 스토킹은 악몽 그 자체였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에게 350번 넘게 “만나달라”고 연락했다. 고소를 당한 뒤엔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도 스무 차례 이상 보냈다. 딸은 2년 내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접근금지든, 가해자·피해자 분리든 B씨를 보호하는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면서 울먹였다. 영정 안 B씨는 언제나 그랬듯, 밝은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전에 요리와 꽃꽂이에 관심이 많았고, 진한 커피를 잘 마셨다고 한다. 위패 옆에는 고인을 기리는 커피 세 잔과 맥주 캔 등이 놓였다. 동생 C씨는 “언니는 카누 스틱 커피를 한 번에 4, 5개 타 먹을 정도로 진한 커피와 오뎅탕을 즐겼다”면서 “꽃꽂이도 좋아해 친구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전부 화병에 꽂아두고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회상했다. C씨는 추석 때 고향에 못 가서 언니랑 16일에 만나 영화를 볼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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