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60대 전 공무원 구속…'도망 염려' SBS뉴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습니다.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습니다.그는 경찰에서"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 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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