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전 공무원 구속…'도망 염려'
강수환 기자=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2023.4.10 [email protected]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거듭"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도 주장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수환 기자=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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