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신상정보는 공개 불가
강영훈 기자=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피의자 사진 공개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리라 여겨지지만,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반면, 영아살해의 경우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어"다만, 혐의를 변경해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리더라도 A씨에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세, 10세, 8세의 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며"신상공개 여부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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