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종합)
된 사건 관련,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일각에서는 A씨가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시신이 모두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영장실질심사 출석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A씨는 체포 당일 1차 조사 후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하고,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B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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