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내란 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과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책임자들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대리인단은 고소장 접수 이후 성명불상의 군·경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 고소·고발대리인단 측은"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봤다. 여기서 '기수'란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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