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배려' 수혜 두 美대법관, 정책유지 여부에 정반대 입장
강병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27일 대학 입학 때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두 대법관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대법관이 되기까지 소수인종 배려 입학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보수 성향의 토마스 대법관은 제도 유지에 반대 입장을, 진보 성향의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찬성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ABC 방송 등이 26일 보도했다.조지아주 출신인 토마스 대법관의 경우 홀리크로스 칼리지의 첫 흑인 학생 중 한 명이었으며 이후 1971년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졸업 후 로펌에 지원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2020년에는"인종에 따라 시민들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반문하면서"이 정책은 처음부터 허용돼선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좋은 차별과 나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해졌는데 그것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뉴욕 브롱크스 출신의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1976년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내가 자란 동네는 미국에서 가난한 동네 중 한 곳이었다"면서"어떤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모든 것은 다 교육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 예일대에서 열린 소수인종 배려입학 정책 관련 토론에서"소수인종 배려 입학제가 없었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면서"왜냐하면 그런 경쟁이 있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됐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 첫 판결 이후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 이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보수 성향인 6명의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소송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소수인종 배려 입학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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