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아낄 것' 두번째 파리협정 탈퇴, 더 독해진 트럼프의 反기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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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아낄 것' 두번째 파리협정 탈퇴, 더 독해진 트럼프의 反기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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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엔 협정 발효 이후 3년이 지나야 유엔에 탈퇴를 통보할 수 있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2020년 11월이 돼서야 공식 탈퇴할 수 있었다. 국제 기후연구단체인 ‘카본브리프’(Carbon Brief)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계획보다 2030년까지 40억t(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EU 중심의 규제 강화와 다른 국가들의 느슨한 규제 간의 기후정책 양극화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기후 리더십 부재 속에서 한국은 다자주의적 협력 강화를 통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협정에 탈퇴함으로써 1조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넘게 걸렸던 첫 탈퇴…이번에는 1년 뒤 공식화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전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에 따라 기후행동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6월에도 탈퇴를 선언했다. 파리협정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가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 탈퇴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엔 협정 발효 이후 3년이 지나야 유엔에 탈퇴를 통보할 수 있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2020년 11월이 돼서야 공식 탈퇴할 수 있었다. 이듬해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협정에 재가입했다.

“전기차 의무화 철회…원하는 차 살 수 있을 것”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들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국가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시대의 부활을 선언했다. 또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철회하여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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