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자' 고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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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전사자' 고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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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누나와 조카 9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예정

원고는 고인의 누나와 9명의 조카들이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소장에서"망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유린하는 반란군과의 교전 중 총격으로 살해당한 것인 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군 수사기관이 사망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점, 반란군이 망인의 시신을 특전사령부 뒷산에 가마니 덮인 채로 방치하다 화장한 후 뒤늦게 현충원에 안장한 점은 사망 경위를 조작·왜곡하고 사망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쿠데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무 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보다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다 사망'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의미였다. 김오랑 중령 평전 을 쓴 김준철씨는 와 통화에서"김오랑 중령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첫 번째는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당시 상황을 군사반란이라고 판단해 군의 합법적 명령계통과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족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배상금, 총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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