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
자동차 급발진 양영석 기자=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최대 쟁점은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9번 깜빡인 점, 사고 차량 속도가 19초 동안 37.3㎞, 45.5㎞, 54.1㎞, 63.
가속페달을 밟은 강도가 50% 미만인 이유에 대해 현대차 측은"운전자는 브레이크페달은 한번 밟았다가 작동하지 않으면 뗐다가 다시 밟기를 반복한다"며"브레이크로 착각한 가속페달을 이런 형태로 밟게 되면 당연히 힘껏 밟았을 때보다 속도가 느리게 돼 가속페달을 적게 밟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레이크등이 9차례 깜빡인 것과 관련해"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관습적으로 밟다 옆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미미하게 건드려 짧은 시간 동안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현대차 측이 제시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고 당시 0.09, 0.03초 등 0.1초 미만 간격으로 9번 브레이크등이 깜박인 것을 두고"사람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냐"고 의문을 나타내며 B씨의 의견을 구했다.B씨는"통상적인 급발진 추정 사고 기록을 살펴보면 차량 가속페달을 밟은 강도는 5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A씨 법률대리인인 천대웅 변호사는"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은 게 사고 원인이라는 건데, 사고 상황에서 50% 강도가 안 되는 힘으로 꾸준히 가속페달을 밟으며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현대차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그동안 연합뉴스에"차량 급발진은 전자제어장치 기능이 순간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기능이 회복된 차량의 시동을 다시 켜서 검증하는 현재의 국과수 감정 방식으로는 사고 당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감정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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