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5년 만에 무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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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세월호 대법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9일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한 뒤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 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 질의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계속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허위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엇갈렸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김 전 실장이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3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김 전 실장의 의견이라고 구분했다. 또 11차례의 e메일과 3회의 서면보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다”는 김 전 실장의 서면 답변도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작년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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