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금지' 결의한 곳에서 폐기?... '명성'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 김삼환_원로목사 예장통합 지유석 기자
한동안 개신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를 달궜던 명성교회 세습 공방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기세다. 직접적인 계기는 이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지도부가 오는 9월 제108회기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예장통합 교단이 교단헌법에"해당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며 세습을 금지해 놓고 있다는 건, 이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전한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다. 하지만 그해 9월 예장통합 교단 총회는 기상천외한 해법을 내놨다. 이른바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 2021년 1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별도 위임절차 없이 담임목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9개월 뒤인 10월 2심 법원은 반대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명성교회 세습을 돌이키려는 법적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사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줄기차게 이어졌다. 지난해 열린 제107회 교단 총회에선 세습방지법 삭제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총회는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유예한 세습방지법 삭제안이 다시 총회에 도래하는데, 이 와중에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여기에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에선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했던 목사·장로를 총대의원에서 배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총대의원은 교단 총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총대의원에서 배제 당하면 총회 의사결정에도 배제당하게 된다. 기자는 세습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2017년 11월 이후 줄곧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켜봤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명성교회 측은 세습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교단 안팎에서 세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명성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때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노회를 열면 평균 출석회원 280여 명이 출석한다. 명성교회 측 노회원을 따져보면 목사 61명과 장로 31명으로 총 92명이다. 여기에 명성교회에서 개척하거나 파송한 부목사 출신 교회 목사가 20명이고 해당교회 장로가 9명이다. 즉 29명이 명성교회와 관련됐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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