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한 해병대 군인 2명이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며 민간인 임신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
오늘 해병대 측은 불법체포 혐의로 A 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B씨는 이들이 차량을 세우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또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A씨 등 두명이 군사경찰에 '술을 마신 뒤 길을 가다가 10대 성매매 일당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목격자로 보인 B씨에게 이들의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건된 2명이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선"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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