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12일 폭행 혐의로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폭행 혐의로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설탕물을 타 달라는 요구를 여경 B 씨가 거절하자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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