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도입시 1인당 부가가치 8천347만 원↑…활용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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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도입시 1인당 부가가치 8천347만 원↑…활용 늘려야' SBS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

한경연은 선택·탄력 근로제 도입 여부를 외생변수로, 생산성을 내생변수로 설정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선택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8천347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여기서 부가가치란 경상이익과 인건비, 순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모두 합한 값을 말합니다.한경연은 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 결과 업무 몰입도는 개선되고, 초과근로는 줄어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5%는 '유연근로제가 근로자의 업무효율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이용 비율은 각각 4.5%, 4.0%로, 유연근로제 활용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에 비해 각각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한국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짧습니다.

또 한국의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은 연구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고 한경연은 전했습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IT나 바이오, 제약, 기업 금융 등의 분야는 짧은 단위·정산 기간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 도입 시 전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도입요건을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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