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20대·30대·50대에게 물어봤더니 학자금무이자대출법 학자금 취업_후_학자금_상환_특별법 정혜원 기자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구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해주고, 기준 소득을 넘어선 시점부터 갚는 제도다. 2023년 상환 기준 소득은 세금 공제 전 연간 2525만 원, 공제 후 1621만 원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올해 학자금 대출은 1.7% 변동금리가 적용 중이다.
대학생 B씨는 학업과 동시에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부모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4계단이나 올랐고, 부담할 금액이 커지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좋다. 좋다는 거 말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A씨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시행도 좋게 평가했다."앞에 말한 것처럼 생활이 힘든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아직 취업 전인 학생 입장에서는 무이자면 내야 하는 돈이 적어지니까 좋아요. 미비해 보여도 대출 받은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이 덜해져요"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이 부담스럽진 않았냐고 묻자, C씨는"이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애초에 이자율이 높지 않아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다"며"저축하기 어려운 것 외에는 취업 후 상환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대학생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압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아예 없애주겠다는 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20대 D씨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활용해 학비를 납부한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면 충분해 따로 생활비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개인사업자 50대 E씨 또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나오고 있어 자녀의 학비 지출이 많지 않다."이자 없이 돈 빌려주면 당연히 좋은 거죠." D씨는"근데 이미 이자가 1.7%로 낮은데, 무이자까지 하면 대학생 아닌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 E씨도"무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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