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남욱, 재판서 '이재명측 지분 있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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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던 남 변호사는, 석방 첫날 바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오늘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1년 만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남욱 변호사]법정에서 검찰 신문을 받게 된 남 변호사는"지난 2015년 1월부터 김만배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인 2012년,"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유동규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의 폭로와 달리 오는 24일 풀려나는 김만배 씨는"누구에게 지분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이어서, 석방 뒤 폭로전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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